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월급여를 받고 이 급여를 부인 계좌로 입금하여 부인이 생활비, 관리비, 자녀들 교육비, 학원비,
교통비, 용돈, 재산세, 경조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인이 생활비 등을 아껴서 부인 명의로 예금, 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