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대표주관계약서의 표준양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장을 목표로 한 대표주관계약서를 조율중에 있는데요,
주관사 수수료는 공모규모의 4%-5% 정도 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계약서를 살펴 보니 수수료 외 비용이 언급되어 있더라구요
"본 계약 이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본 상장의 완료 또는 계약해지와 상관없이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의 비용은 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평가, 법률/회계자문 비용, IR비용, 상장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비용 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은 원래 수수료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이렇게 비용과 수수료가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인가요?
혹시 표준 대표 주관계약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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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 계약서는 기업이 상장을 추진할 때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평가, 법률/회계 자문 비용, IR 비용, 상장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발행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준 대표주관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책자는 상장 예비 심사의 절차, 증권의 공모, 신규 상장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