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년 7월 분양권을 받아 22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20년 7월기준으로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2개가 있었으며, 두 개 모두 공시시가 1억미만 입니다.
22년 7월 1개 아파트를 처분 한 상태이고 현재 신규아파트 입주 + 기존아파트 1채 총 두채가 될 예정입니다.
비조정 지역입니다.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어떤사람은 분양권을 획득한 20년7월 기준당시로 기존2채+분양권1채=3채
기준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1억 미만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1~3%랑 8%는 너무 차이가 나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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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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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판정은 주택취득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신규 주택에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1주택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이라면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20.07.11 이후 ~ '20.08.11까지)한 주택이라면 주택 취득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