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토지를 크게 사서 본인 차량에.
한국에서 토지를 크게 사서 본인 차량에 크리스마스용 LED 전구 외부에 설치하고 본인 토지에서만 달려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튜닝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에서만 달릴 목적이라고 해도 일단 튜닝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