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복무중 집행유예 받으면 보충역으로

1년이상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자동으로 처리 되는건가여? 제가 6월1일날 재판인데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아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절차로,

    해당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특히 적용법조가 병역 기피 등 병역법 위반 사유라면 기존 복무 부분이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