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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빌153
날렵한저빌15322.05.25

이혼 후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요?

현재 이혼 후 공동친권으로 있었으나, 이번에 엄마측으로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미 합의는 했구요.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 그리고 변경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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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항 참고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장소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참조).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친권자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친권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가정법원에서 친권 변경허가 청구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친권은 양육권과는 달리 합의만으로 진행이 어렵고 재판을 통해 진행되게 됩니다. 준비 서류는 친권행사 변경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아래 서류를 첨부한 친권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첫 기일에 곧바로 종결되어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첫 기일이 언제로 잡힐지 여부는 접수 후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