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합니다..!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소를 당해서 현재 양측 조사를 마쳤고 내일 합의내용 정리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고소가 된 형사사건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합의를 보더라도 혹시 이후에 법적인 벌금이나 합의 및 고소 취하 이후에도 다른 절차같은게 있을까요..?
아직 대학생이라 합의금을 지불하고 벌금까지 물면 좀 치명적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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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 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초범인 경우 합의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작성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합의이며 가장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합의가 되었을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