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 옆에 굳이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일부처 신체접촉을 하던데 이럴 때는 증거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옷차림이 가볍게 하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보니 성범죄의 타킷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외국인 여성 같던데 어떤 수염기른 사람이 다른 자리도 있는데 옆에 앉아서 반바지 입었던데 다리를 벌리고

외국인 여성한테 불편감을 주던데 보는 사람이 짜증이 나더라구요. 눈치 채고 다른 칸을 가버리던데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찍기도 그렇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고의적·반복적이고 성적 의도가 명확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불안감 조성)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옆에 앉아 다리를 벌린 행위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장에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촬영보다는 즉시 신고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하철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영상은 역무원 또는 경찰 요청 시 보존·제출이 가능합니다. 목격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확보 방법은 지하철 역무원 호출 또는 112 신고이며, 신고 시 열차 호선·칸 번호·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면 CCTV 영상 보존 조치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촬영의 경우, 가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문제될 수 있어 권고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인상착의와 더불어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와 접촉했는지 명확히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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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고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부방하는 것도 가능하나 명확한 증거는 영상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