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후 잔금 지연시에 생기는 이자는 몇프로인가요?
분양계약서에서 연체관련된 이자율이 7.8%로 적혀있던데 맞겠죠?
혹시 중도금은 납부됐다면 잔금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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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체관련 이자율이 7.8%라면 잔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율은 7.8%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당연히 잔금에 대해서만 연체중이므로 잔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분양후에 잔금을 지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와 더불어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건설사마다 책정하는 요율이 다르며 최대 18%까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래요
네, 분양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이 7.8%로 적혀 있다면 잔금 지연 시 7.8%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도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연체이자는 잔금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도금 납부 이후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잔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연체관련 이자율이 7.8%라고 적혀있는 등 한다면 이에 따라서 연 7.8%의 이자율이 부과될 것이며 잔금에 대한 이자만 발생하 것입니다.
분양 후 잔금 지연 시에는 계약서 상 약정 된 대로 이자율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납부하셨다면 잔금 부분에 대해 이자가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