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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호돌이104
영악한호돌이104

분양후 잔금 지연시에 생기는 이자는 몇프로인가요?

분양계약서에서 연체관련된 이자율이 7.8%로 적혀있던데 맞겠죠?

혹시 중도금은 납부됐다면 잔금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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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체관련 이자율이 7.8%라면 잔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율은 7.8%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당연히 잔금에 대해서만 연체중이므로 잔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분양후에 잔금을 지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와 더불어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건설사마다 책정하는 요율이 다르며 최대 18%까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분양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이 7.8%로 적혀 있다면 잔금 지연 시 7.8%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도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연체이자는 잔금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도금 납부 이후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잔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연체관련 이자율이 7.8%라고 적혀있는 등 한다면 이에 따라서 연 7.8%의 이자율이 부과될 것이며 잔금에 대한 이자만 발생하 것입니다.

  • 분양 후 잔금 지연 시에는 계약서 상 약정 된 대로 이자율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납부하셨다면 잔금 부분에 대해 이자가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