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권 매수시 입주일이 지난 중도금상환 지연 이자는 누구의 몫인가요?
아파트 분양권 매수했는데 명의변경 하루 지났는데 중도금 승계일 기준으로 매수자인 제게 중도금 성환 지연이자가 청구됐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중도금후불제 이자는 승계하는건 합의를 했는데 입주일이 지난 중도금상환 지연이자에 대해 언급된게없습니다. 중도금상환 지연 이자는 누구의 몫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매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더라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