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청구 할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대중교통에서 내리자 마자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골절이 되었습니다. 국가에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1. 어디에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요?
2.어떤준비를 해야하나요?
3.얼마나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대중교통에서 내리자 마자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골절이 되었습니다. 국가에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1. 어디에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요?
2.어떤준비를 해야하나요?
3.얼마나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넘어진 원인이 대중교통에 의한 것이라면 대중교통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넘어진 원인이 도로나 인도의 구조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에 접수를 하시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부상 정도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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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에서 지급됩니다.
영조물: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공공목적을 위해 지은 시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영조물 관리자로서의 책임
지역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담당하는 곳에 전화해 진행과정을 안내받아 그 안내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배상처리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서입니다.
2)개인보험에 보험금청구
골절진단비와 입원치료를 하셨다면 입원비, 진료비는 실비에 청구하셔서 받으면 되세요.
1)과 2)를 동시에 진행할때는 2)의 실비는 청구하지않으셔야합니다. 배상과 실손의료비는 이익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중복보장은 되지않습니다.
3)참고로 대중교통의 과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장먼저할일은 영조물배상책임 담당에 전화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골절은 치료잘받으셔야 후유증 없으십니다. 믿고 맡기시는 담당설계사님 도움받으셔서 진행하시고 치료에 전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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