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 공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국내대표자
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대표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ㅠ 도와주세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상법 209조의 법률은 국내대표자가 회사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의 상대방이
국내대표자(대표이사)와 거래를 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에서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해당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래)를
제 3자와 한 경우 제 3자는 그 거래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기에 해당 거래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히사 규정에는 위배가 되나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