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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두견이179
도도한두견이179

삼촌한테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삼촌한테 2억

요번년도에 5000천 억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요번에 1억 5천 을 마지막으로 더 빌려서 총 4억를 채워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있는데 문득 증여가 아니지만 혹시 무슨 세무관련에 대해 문제가 생길수도있나 해서 질문을 작성합니다.

2021년 4월에 2억.

2022년 1월초에 5억

그리고 3월 말에 1.5억 추가로 받을려고 하고있습니다.

1. 차용증은 작성폼관련 정보가 많아서 다운받아서 이렇개 작성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릴때마다 작성하였고

매월 이자 상환이 아닌

돈을 빌린지 1년이 되는 날짜에 연 5% 의 이자 지급.

변제의 시기 4년뒤 (2025년 4월, 2026년 1월)

이런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투자명목상 빌렸고 투자에서 나온 수익이 예를 들면

1억을 빌렸고 수익이 100% 났을 경우에, 원금상환할때 2억을 보내드려도 반대로 삼촌이 문제가 되는부분은 없는건가요?

제가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점에 대해선 문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예를들어 4년뒤 수익의 절반은 준다고 하셨으면 4년뒤에 제가 1억5천을 보내드리고, 5000천만원은 제가 그냥 갖는다할때에 문제가 생길수가있나요??

3. 마지막으로

전혀 가족이 아닌 제 친구가 억단위로 투자를 맡긴다했을때 제 통장에 (친구 -> 제통장) 으로 예를들어 5억이 찍혔을때 이걸 개인소득으로 보나요? 아니면 이것도 차용증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한 돈이다 라는 증명서를 서로 만들면 되는건가요??

제가 이 글을 쓰는이유는 정말 투자명목으로 대신 투자 해드리는점도 있고, 저도 잘 투자해서 돈을 벌수있는 기회도 얻은거같은데 혹시 이걸 증여라고 하면사 막 조사하고 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고 빨리 알아야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진행할수있을거같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질문자님이 삼촌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친구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에도 1~2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투자를 받았고 투자금액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만약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