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언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제가 아파서 하루 쉬었는데 (연차사용 처리됨)
그거에대해 상사가
아파서 쉬는거 자긴 이해안된다
119에 실려가도 출근해서 실려가고
병원을가도 출근해서 병원가라는데
너무 기분나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핀잔을 주거나 눈치를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부적절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당 발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사내의 지위, 관계, 평소의 발언, 수위, 횟수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표현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해당 발언만으로 실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은 맞으나, 위 내용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언행이 여러차례 반복되고, 그외 다른 업무에 있어서 지속적인 불이익이 있었다는 증빙이 있다면
괴롭힘 인정에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 내 지위 또는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3.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해당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파서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위 발언은 분명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발언의 경위, 발언의 목적, 1회성인지 반복적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위 발언만 놓고 보더라도 괴롭힘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