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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매일인기있는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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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제가 아파서 하루 쉬었는데 (연차사용 처리됨)

그거에대해 상사가

아파서 쉬는거 자긴 이해안된다

119에 실려가도 출근해서 실려가고

병원을가도 출근해서 병원가라는데

너무 기분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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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핀잔을 주거나 눈치를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부적절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당 발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사내의 지위, 관계, 평소의 발언, 수위, 횟수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표현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해당 발언만으로 실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부적절한 언행은 맞으나, 위 내용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위와 같은 언행이 여러차례 반복되고, 그외 다른 업무에 있어서 지속적인 불이익이 있었다는 증빙이 있다면

    괴롭힘 인정에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 내 지위 또는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3.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해당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파서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위 발언은 분명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발언의 경위, 발언의 목적, 1회성인지 반복적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위 발언만 놓고 보더라도 괴롭힘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