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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딱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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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없이 외부강사비 지급 시 문제가 될까요?

매년 회사에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 후 비용을 지급하는데

아직 규정이 없어 감사 시, 문제가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강사를 초빙했어서 제정일자를 작년으로 하면, 등급에 따른 금액이 안맞는 부분이 있고
제정일자를 올해로 하면, 작년에 규정 없이 강사비를 지급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정일자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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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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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규정 제정일을 올해로 설정: 규정을 올해 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작년에 지급된 강사비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행이나 내부 결재 절차를 근거로 예외적 지급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작년 지급 내역의 정당성 확보

      • 작년에 외부 강사비를 지급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합니다.

      • 내부 결재나 승인서, 교육 필요성 등을 근거로 삼아 감사 시 이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회계상의 특별 처리

      • 작년 지급액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시 지급한 금액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합니다.

      • 올해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함을 명확히 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규정 초안 작성 시 주의점

      • 등급별 강사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별도의 결재 절차를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소급 적용이나 예외 처리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