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없이 외부강사비 지급 시 문제가 될까요?
매년 회사에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 후 비용을 지급하는데
아직 규정이 없어 감사 시, 문제가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강사를 초빙했어서 제정일자를 작년으로 하면, 등급에 따른 금액이 안맞는 부분이 있고
제정일자를 올해로 하면, 작년에 규정 없이 강사비를 지급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정일자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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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규정 제정일을 올해로 설정: 규정을 올해 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작년에 지급된 강사비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행이나 내부 결재 절차를 근거로 예외적 지급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년 지급 내역의 정당성 확보
작년에 외부 강사비를 지급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합니다.
내부 결재나 승인서, 교육 필요성 등을 근거로 삼아 감사 시 이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회계상의 특별 처리
작년 지급액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시 지급한 금액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합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함을 명확히 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규정 초안 작성 시 주의점
등급별 강사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별도의 결재 절차를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소급 적용이나 예외 처리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