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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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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지만 움직이다가 상대방을 쳐서 피를 낸 경우?

고의는 없지만, 움직이다가 사람을 치는 경우

상대방이 안경을 쓴 경우 크게 다칠 수 있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경우 파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부딪혀서 상대방의 물건 또는 신체에 훼손을 가한 경우 보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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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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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면 파손 내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과실상계에 의해 책임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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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이 문제되어 민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

    다만 과실로 인하여 재물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상대방과 어느 정도 협의하여 합의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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