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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올빼미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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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못했으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건설근로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늦게라도 신고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집 2채중 1채를 전세 줬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따로 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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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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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전세임대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소유주택수가 2채일 경우, 전세보증금은 비과세되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유주택수3채이상(기준시가2억이하+전용면적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받은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