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못했으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건설근로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늦게라도 신고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집 2채중 1채를 전세 줬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따로 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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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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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전세임대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소유주택수가 2채일 경우, 전세보증금은 비과세되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유주택수3채이상(기준시가2억이하+전용면적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받은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