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조건 봐주세요(급여 시간 4대보험 등)

2021. 11. 05. 13:27

3개월 계약직으로

5인이하 사업장에서 사무 업무를 보기로 했습니다.

주5일근무

출근 09:00

점심시간12:00~13:00

퇴근 15:00

월 급여는 100만원

근무시간에 대비 월급여가 맞게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직이긴 하나 알바개념으로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4대보험은 원래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2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3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로 환산하면 1,136,652원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단시간 이면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3.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가입 의무대상자 입니다.

2021. 11. 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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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1,136,65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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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2021. 11. 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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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시간을 근로하셨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약 114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을 당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마, 4대보험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사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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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1. 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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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비 월급여가 맞게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세전임금기준 1137955원 되어야합니다.

          월100만원이 실수령액이더라도 최저미달로 보입니다.

          계약직이긴 하나 알바개념으로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4대보험은 원래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월 6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1. 11. 0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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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개월 평균 1,136,65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1. 11. 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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