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제품 단순개봉 후 환불 및 반품이 불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물건을 구매하셨는데 네이버 판매 사이트에서는 신형제품이라고 게시를 해놓고 아버지께는 구형 제품을 보냈더라구요. 당연히 정상배송된 제품인줄 알고 아버지께선 제품 개봉을 하셨고, 개봉하시자마자 잘못된 제품임을 알고 다시 넣어두셨습니다. 사용도 하신적 없고 제가 옆에서 “어? 뭐야 신형 시켰는데 구형이 왔어” 하시고 다시 넣으시는걸 봤습니다.
아버지께선 해당 네이버 판매자에게 오배송 되었으니 반품 및 교환을 신청하셨지만 이미 개봉해서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두푼의 금액이 아닌 20만원 중후반의 제품이기에 아버지께선 꼭 신형으로 돌려받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렇게 판매자와 언쟁 후, 판매자는 아버지께 제품박스에 제품명이 써져있는데 그걸 개봉한건 잘못 아니시냐, 구형이 신형보다 더 좋고 비싼데 그냥 사용하시라, 생각해보시라 개봉한 제품을 되팔수 있겠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해당 제품을 반품 배송 하셨음에도 판매자는 반품배송비까지 요청하고 판매가 불가하다며 아예 환불 교환 반품 무엇도 안된다며 주장중입니다. 네이버 측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판매자가 강경히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한다며 별 도움이 되는게 없었습니다.
현재 해당 판매자의 사이트에는 신형 제품의 재고가 없다고 바뀐 상태구요.
현재 고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판매자의 매우 느린 일처리 덕분에 제품 배송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번 일로 아버지께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잘 안풀리면 고소까지 생각중이십니다.
여러 군데서 찾아보니 제품 확인을 위해 단순 개봉하였어도 오배송되었다면 판매자 측에서 환불및 반품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는데 판매자는 계속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제품을 돌려받은 후 사용한적도 없는 제품을 사용했다며 주장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다른 제품이 배송된 상황이므로 구매자로서는 당연히 본래의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포장을 뜯었다는 사정은 이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되,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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