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당이 되는건가요?

2020. 10. 10. 21:46

예를 들어서

회사 일을 하는 업무

오픈마켓에 상품등록하는거랑 기타 등 다른 업무들을 여러가지 맡았을 경우에

오픈마켓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

A라는 오픈마켓에 상품등록을 하고 있는데

일 하는 도중에 갑자기

B라는 오픈마켓에 상품등록하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시켜서

A 오픈마켓에 상품등록하는걸 못했는데

얼마후 지나고나서

상사분이 A라는 오픈마켓에 왜 상품등록 못했냐고 그랬을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어난 일대로 사실대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사분꼐서

그러면 일 할거 다 하고나서 30분이라도 더 하던가 집에서라도 하던가 등

그런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업무를 하게끔 하면은

이거에 대한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긴 했지만

꼭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다른 경우이지만 이거랑 비슷한 경우의 일이 일어날 경우가 있다고 할떄

근로자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괴롭힘 방지법에 걸리는 정황이라 한다면

이거를 어디에 어느 절차나 어느 순서대로 하면

이 정황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할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관련된게 알고 계신게 있으시다면

걸린 사례나 또는

판례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태양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신제품 디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여도 그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도 보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근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자가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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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위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2020. 10. 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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