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당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회사 일을 하는 업무
오픈마켓에 상품등록하는거랑 기타 등 다른 업무들을 여러가지 맡았을 경우에
오픈마켓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
A라는 오픈마켓에 상품등록을 하고 있는데
일 하는 도중에 갑자기
B라는 오픈마켓에 상품등록하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시켜서
A 오픈마켓에 상품등록하는걸 못했는데
얼마후 지나고나서
상사분이 A라는 오픈마켓에 왜 상품등록 못했냐고 그랬을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어난 일대로 사실대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사분꼐서
그러면 일 할거 다 하고나서 30분이라도 더 하던가 집에서라도 하던가 등
그런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업무를 하게끔 하면은
이거에 대한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긴 했지만
꼭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다른 경우이지만 이거랑 비슷한 경우의 일이 일어날 경우가 있다고 할떄
근로자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괴롭힘 방지법에 걸리는 정황이라 한다면
이거를 어디에 어느 절차나 어느 순서대로 하면
이 정황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할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관련된게 알고 계신게 있으시다면
걸린 사례나 또는
판례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