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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감자

불타는감자

의류. 중간거래 플랫폼 의무조항이있나요

황당한일을 겪어서요

(C라는사이트에 입점된아디다스판매업체로 알고

구매했는데/ 반품하려하니

개인간거래라 ㅇ반품이불가라합니다)

사이트는일반쇼핑몰 처럼생겼고

중고면 사용감,등등기재사항이 구매당시

전혀없었고

이미지도 아디다스쇼핑몰과 똑같이 몆백개에

물건이 되어있습니다)관심도4만개등등

제가구매자인데 판매자연락처를 알려달라고하니

C사이트가 개인보호법상 못알려준다네요

궁금합니다 중간거래플랫폼이면

구매자한테 판매자연락처알려주는 의무없나요?

그리고제가항의하니 제가무슨 상담원괴롭힌

사람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차단시켰어요. 크로 시작하는업체인데 아디다스판매입점

업체도아니면서 이미지똑같이쓰고 새것처럼팔더니 반품할때는 개인거래랍니다 구매당시그런조항캡처해서보내달라항의하니 저를 무슨

상담원 괴롭히는사람으로ㅇ차단했네요.

이업체 너무황당한데

할수있는 모든방법을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거나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 소지가 있어보이고,

    민사소송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을 각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