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직서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회사에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부당해고 문제를 방어해 두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2) 사직서를 굳이 작성한다면 퇴사사유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이렇게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2. 회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방어용으로 사직서를 받는 것이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것이고 신뢰할 수 없다면 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