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합니다 실업급여 계약만료사직서를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하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굳이 쓸 필요없다 그럼 못받는사람들도 있고 써도 사유만 정확히 기재하면된더 그러는데 어떻게해야 확실히 받을수있고 코드? 도 넣어야된다는데 실업급여 너무 복잡하네요 사직서를 쓰면 불리한가요? 아님 사유만 명확하게 쓰면되나요 또 회사측에서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 의사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려면 사직서 즉, 스스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담긴 문서를 제출하면 안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직서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회사에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부당해고 문제를 방어해 두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2) 사직서를 굳이 작성한다면 퇴사사유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이렇게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2. 회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방어용으로 사직서를 받는 것이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것이고 신뢰할 수 없다면 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라면 사직서의 내용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입력은 질문자님이 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코드를 입력합니다. 질문자님은 따로 준비할 서류 없이 퇴사후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