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월말에 제가 집에서나와야하는데 다시한번질문드림니다!
1.3월말에 협의이혼이라는맹목으로
저는 지금살고있는집에서나와야함니다
(집명의가 장인쪽)
저는 솔직히 저도잘못이있지만 집사람이고부갈등이심해서숨막히고 그로인해저도 같은원인제공하며 이혼을합니다.
근데 집사람이화가나면선넘는발언 모욕.폭력을씁니다.
(녹취.폭언 캪처본다있슴니다.특히폭력과 아이가앞에있어도 비속어를자주쓰는편입니다.)
2.저는 그때나오면 모텔장기투숙으로 지금일을병행하며살아야합니다.
3.이혼후에 양육비가 법원기준으로
40~90만원선이라고하는데 제가세후270을받는데 70을보낼생각입니다.
(순수생활비70.그외아이관련 비용은 70제외하고더부담하려합니다.)
4.저는 이혼하지않고가정을지키고싶어서
제가변하고 고부갈등이심하니 집사람과어머니를 서로 아예 연락조차못하게끔 조치하고도있슴니다.
근데협의이혼을안해주면 바로소송을걸고한다는데. 이럴경우 저도원인제공한부분이있지만
폭력.폭언.모욕등으로쌍방이되면 위자료는 서로못받을수도있다는데맞나요...?
이렇게했을때 혹시나 소송이혼으로전환될때 저에게 불리한점이있을까요??그전에도 질문을드렸었는데...뭔가..아쉬워서한번더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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