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무 물건을 당근에 파는거는 불법인가요?
말 그대로 테무에서 산 물건이 있는데 급히 처분해야 합니다.
찾아보니 밀수입죄? 이런걸로 감옥에 가거나 아님 징역,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들어 여기에 올려봅니다.
물건들 상태가 버리기엔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 원래 가격보다 3배~4배 정도 낮은 가격에 모아 파는 것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려던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한 판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영업이나 수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