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