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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지정상속분을 미리 증여하지 못해서 분란이 큰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생전에 아버님께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준다고 했는데 세금문제로 미루다가 결국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생전에 받기로 했던 사람은 법정상속을 받아야 해서 불만이 많고 이로 인해 형제간 갈등이 더욱 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생전에 증여를 받게 되면 상속세와 세율 차이가 어떤지 증여가 세금이 훨씬 적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 세율은 같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확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동일조건하에서는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이 덜 들 것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나, 상속공제는 최소 5억(배우자까지 있을 경우 10억)이 되어 증여공제(5천만원 등)보다 훨씬 큽니다. 상속인들끼리 잘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