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리비운 공무원(A)대신 전화받은 공무원(B)에게 담당자오면 전화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며칠째 연락없는 공무원에게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민원 해결중 인데 먼저 연락도 없길래 전화걸었는데 제목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불쾌합니다.
1. 진짜 전달했는데 깜빡하고 전화 안 한 공무원(A)
2. 전달하는 걸 깜빡한 공무원(B)
두가지 경우로 해석이 되는데
법적으로 A나 B 혹은 A와B 모두에게 업무태만으로 민원을 넣을 근거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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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유 하나만을가지고 그 업무의 유기 내지 태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민원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