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5일까지 회신] 고충심의위원회 결과통보 후 징계관련 질문
노동청 신고내용
-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 가정사가 있어 채용했다는 발언, 동료 팀원을 불러 고성 • 모욕, 지속적 퇴사종용, 팀해체를 언급하며 고용불안 조성, 팀원들 의 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가정방문 및 내용증명 언급, 강 제 퇴사처리 등 직장 내 괴롭힘
- 퇴사면담 신청사실은 비밀임에도 지키지 않고, 퇴사면담시 고충을 이야기 했음에도 사실상 방관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가. 성립여부 판단 : 피신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일부인정
나.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다. 재발방지대책 권고 : 중간관리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집체교육, 조직문화 캠
페인 및 모니터링 실시
라고 답변받았습니다만, 무엇이 일부인정이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는것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의 솜방망이 처벌은 원치 않고 정말 강력한 처벌 받앗으면 합니다.
회사측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징계관련 의견이 있으면 회신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보내야할지 감이 안잡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괴롭힘 내역 중에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역은 조사 보고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 가해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가해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사에서 발송한 이메일에는 질문자님의 의견을 적어 회신하시면 될 것이며 질문자님이 받으신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취지로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강력한 징계 처분을 요구한다고 회신하시면 됩니다. 분리조치가 안된 상황이라면 분리조치도 요구한다고 하세요.
인정 내용을 원하시면, 구체적 인정 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회신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것입니다. 최소한 회신을 해줘야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