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소탈한코끼리123
소탈한코끼리12322.01.10

아파트매매시 부모님께 돈을빌리면 얼마나 세금이나오나요?

배우자 부모5천

세대주 부모5천

1억을 빌리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는가요?

증여가 아닌 원금하고 이자내고 갚는다고하는방법도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배우자 부모5천

세대주 부모5천

1억을 빌리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는가요?

증여가 아닌 원금하고 이자내고 갚는다고하는방법도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사모님) 부모님에게 5천만원, 세대주 (남편분) 부모님에게 5천만원이면

    증여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신고만 하시면 될것같구요.

    만약 10년이내 증여한적이 있다면 차용증은 4.6%이상 이자를 써야 하구요.

    돈을 차용한 날에 차용증을 공증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빌린다면 증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증여보다 차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월 일정한 비율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절차에 따라 상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