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눈길에 쓰러지는 경우 나라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눈길에 쓰러지는 경우 나라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이번 폭설에 넘어져서 엄청다쳤는데 눈길에 미끄러진거라 나라에 치료비를 요구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지자체에서 생활상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하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