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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벌잡이217
머쓱한벌잡이21724.02.24

미성년자 개인돈 채권추심 비상연락망 연락 및 계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24년 기준 2005년생

생일 안지난 미성년자에 해당 되는 사람 입니다.

최근에 업체 통해서 개인돈 70만원 가량 대출을 하고

일주일 이내 이자 30만원의 이율을 적용해 총 100만원

상환을 약속하여, 개인정보 및 비상연락망 , 신분증 , 등본 ,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작성된 차용증 인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70만원의 원금을 안갚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만약 갚아야 한다면

법정최고이율 20% 까지 갚으면 될까요?

현재 지인에게 추심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ㅜ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해결법 있으시면 해결법도 같이 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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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약정도 효력이 없게 되지만 이 경우 현존 이익 한도(현재 남아있는 돈)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한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치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까지의 이자 약정만 유효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