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리고 원금/이자 안준 미성년자, 신고하려니 이제와서 원금 돌려준다" 글 적었는데 좀 추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상황설명(좀 부족한 것 같아 보충해서 적습니다)
1.미성년자가 선연락 돈을 빌려달라 요구
2.제가 차용증쓰면 빌려준다 했어요
3.그 애 동의하에 차용증 작성
4.원금변제일날 이유를 들어(계좌한도) 변제일을 늘림
5.원금/이자를(이자는 미성년자가 정함) 갚지 않음
6.자신은 미성년자이니 법정대리인없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취소
7.소액이지만 원금의 일부를 갚지않음
8.신고하려준비중
9.최근 다시 연락와서 몰랐다고 갚겠다 말했음(아직 원금 다 이체 안해준걸 본인이 알고 말했었기에, 모르는건 불가능)
저번 글을 작성했을 때 이런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제 질문입니다.
1.차용증을 작성해달라 한건 제가 먼저 말했는데, 혹시 수사에 분리하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2.돈을 빌려달라 요구하는 것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애초부터 계약을 파기시킬 목적으로 접근해왔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3.이자가격 조율은 제가 안한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차용증 양식을 보고 먼저 이자 가격을 물어봤는데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임은 차용증 작성 중,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조건으로 원금변제일에 갚지 않을시 이자 금액이 늘어난다고 제가 추가해서 적었는데 이것또한 문제가 될까요? 본인이 변제일에 갚는다해서 꼭 갚으라고 적었던건데
4.이러한 행위가 무고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먼저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논리구조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미성년자가 처음부터 취소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