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차용증/구두계약사기 어떻게하면 형량을 높일 수 있을까요?
몇주전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과 구두계약을 했었는데, 원금 변제일이 되어도 원금을 다 돌려주지도 않고 이지도 갚지 않아 따져보니, 본인은 미성년자이니 법정대리인없이 작성한 차용증은 본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도 원금을 다 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원금 다 받지 않고 사기로 고소하려고 준비중인데, 형량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지금 미성년자니 성인이 되기까지 몇년을 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나 소년재판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몇년이 지나 성년이 된다고 하여 형량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