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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직박구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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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됨...

사기꾼이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들어온것도 아니어서 그런데 제 돈은 어떻게 받아낼수 있나여? 소년보호사던인데 바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여? 그리고 제가 재판참관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재판부에서 비공개재판으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재판참관이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공판으로 진행되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에는 그 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참관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