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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협력할수있는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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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공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14세 아이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소년재판도 공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남깁니다 현재합의금도 500을 요구하였으나 300밖에없다는 말만반복하며 선처를요구하고있습니다 허나 가해자측 부모는 돈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하고있으나 가해자 아이에게는 매달 80만원이라는 용돈을 주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가해자측이 합의를 진행하지않고

공탁을 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해자아이는 현재 절도건으로도 사건이 접수되어있는아이이며 학폭 결과는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상태입니다

저희 아이의 빠른 쾌유를 빌며 글을 작성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년재판에서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