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로 인한 소년 재판에서의 공탁금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서 공탁을 신청 하면
- 피해자가 공탁금 찾아가면 민형사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가요
-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을 건 가해자가 다시 회수 할 수 있나요
- 추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난 금액에서 예전에 공탁한 금액을 찾아가나요
2. 상해에서 공탁금의 금액수준은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인가요
- 예상된 치료비 정도만 예치하나요
- 예상된 치료비, 위료금을 포함한 금액을 예치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공탁을 한 이상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은 변제공탁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나 이를 공제한 금액만 변제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보통 치료비보다는 많이 공탁하여 감형을 주장하게 됩니다.
4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면, 수령한 걸 고려해 양형에 반영하나 합의에 이른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추후 회수가 불가합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른데, 치료비나 위자료를 포함하여 정하기 때문에 상해의 경우 치료비를 별도로 고려해야 하여 일반적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