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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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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시행시 배당소득100이상이라면?

무슨연말정산 인적공제안된다는말있던데 이거는 국내장 해외장 모두포함인가요?완전 국내장은 투자메리트가떨어지겠네요?? 국장을버려야할지 고민중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애초 금투세를 하고 있는 미국주식을 보유중입니다. 세금을 안낸다고 해도 국내주식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인적공제 제외라는부분은 이미 정해졌고 실행여부는 봐야겠죠,, 세금폭탄이다 하는데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잘사는 나라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인구도 줄을것이라면 세수는 늘려야겠죠 애초 부자들세금만 깍아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 ✅️ 배당소득은 금투세와 관계 없이 이전처럼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되며,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을 '팔아서' 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행된다면 국장 메리트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 금투세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아무래도 국내주식시장의 투자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 네 아직까지 금투세가 도입이 안되었을 때는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만 과세요건만 해당하며

      배당이자 소득도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어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자식 계좌로 잡힐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투세는 매매 수익 연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과세를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금투세 시행 시에 배당소득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