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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야망이넘치는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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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공제후 급여지급 도와주세요

10/29~11/2 급여일 매월 8일

하루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제외

시급 주휴포함 12,100원

5일 일했는데 급여가 297,300원인데

4대 보험떼고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10시간씩 5일을 근무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임금 정산기간을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2025.11.8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금액은 5일치가 아니고 2025.10.29 ~ 31 3일 근무에 대한 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표(세전 임금 + 공제 내역 + 실수령액 기재)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명세표 교부를 요구하여 월급이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월급과 공제액이 맞는지 문의하셔야 실질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를 알려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월급여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함).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월 106만원 미만이므로 두 유형 모두 세금공제는 없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