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임금 정산기간을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2025.11.8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금액은 5일치가 아니고 2025.10.29 ~ 31 3일 근무에 대한 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표(세전 임금 + 공제 내역 + 실수령액 기재)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명세표 교부를 요구하여 월급이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월급과 공제액이 맞는지 문의하셔야 실질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