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사용 제한하는 경비팀장의 갑질에 힘드네요
저는 아파트보안직으로 7개월차되는 직원입니다. 여기에 팀장이라는 사람은 평소에도 언어막말에다 언어폭언이 많지만 한달. 월차를 미사용해서 다음달 이틀연속으로 사용할려고하니 직윈들앞에서
공개망신도 아니고 그달그달 사용하는게 원칙이고 이틀연속 사용못한다고 공개를 하니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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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망신을 줄 정도로 모욕감,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및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