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 사망하여 상속될 경우 상속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다세대주택(8개호) 통으로 보유중이고, 2020.12.3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지자체, 세무서 모두 등록한 상황입니다. (현재 1년 9개월 경과)

의무임대기간 10년이 되기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임대사업자 포괄승계는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포괄승계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1) 양도세중과세배제, 장특공 70% 혜택을 받으려면 남은 잔여기간 임대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제 이름으로 새로 임대사업자 등록됐으므로 10년 임대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상속세 납부가 불가하여 연부연납으로 최초금액만 납부하고 1년 뒤 매각한다면(의무기간 미준수)

- 양도세 중과되고, 장특공 최대 30% (현재 15년 이상 보유) 혜택만 받는건가요?

- 의무기간 미준수로 매각했기 때문에 현재 거주주택(상속전 1세대 1주택상태)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아님 이미 상속주택 매각했으므로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상태이므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등 아무런 영향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