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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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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정비할때 쓴 비용을 수십년후 양도소득세 공제 할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이ㅛ어야 하나요 간이 영수증도 되나요

땅을 정비할때 쓴 비용을 수십년후 양도소득세 공제 할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이ㅛ어야 하나요 간이 영수증도 되나요

간이 영수증은 부가세 안내도 끊어주던데 딸끔하게 부가세 내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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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토지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지출 등)이 발생한

    경우 공사계약서, 공사시방서, 대가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서류 /또는 금융계좌 이체 관련 확인서 등을 첨부

    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 자체로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계좌이체내역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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