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땅을 정비할때 쓴 비용을 수십년후 양도소득세 공제 할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이ㅛ어야 하나요 간이 영수증도 되나요
땅을 정비할때 쓴 비용을 수십년후 양도소득세 공제 할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이ㅛ어야 하나요 간이 영수증도 되나요
간이 영수증은 부가세 안내도 끊어주던데 딸끔하게 부가세 내는게 좋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토지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지출 등)이 발생한
경우 공사계약서, 공사시방서, 대가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서류 /또는 금융계좌 이체 관련 확인서 등을 첨부
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 자체로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계좌이체내역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만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