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할 기타 비용 영수증 처리 어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양도취득세 할때 이득 되려면 매매할때 영수증 다 받아놔야된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신청할때 법무사님한테 비용 조금 냈는데 이것도 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 수수료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최초 취득시 등기수수료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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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부담한 법무사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며, 법무사 영수증을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