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조회 방법?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 됐습니다.
아직 재산정리를 하지 못해서 (호적상 남아계신 어머니때문에)
정확한 재산이 얼만지 부채가 얼만지 모르고있습니다.
정부24 조회서비스는 사망하신지 6개월 이내만 조회가 가능하더라구요
국세, 부동산, 기타 재산 혹은 부채들 한번에 확인할 수있는 방법이나
한번이 아니더라도 각각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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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후 6개월이 도과한 경우, 가까운 은행, 우체국, 금감원 지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에서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를 조회하고, 세무서에서 국세 관련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