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질문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가 2달 뒤 다시 입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생년월일은 1988년11월1일입니다.

군 입대일 - 2007년12월11일 / 전역일 - 2009년11월6일

최초 입사일 2018년12월5일 / 퇴사일 - 2020년12월31일

재입사일 - 2021년 3월8일


2018년 12월에 입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는 감면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입대일, 최초입사일등은 사실에 맞게 작성하시고 감면기간 시작일은 최초 취업일인 2018년12월을 기재하고, 종료일은 이로부터 5년뒤인 23년12월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 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