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질문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가 2달 뒤 다시 입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생년월일은 1988년11월1일입니다.

군 입대일 - 2007년12월11일 / 전역일 - 2009년11월6일

최초 입사일 2018년12월5일 / 퇴사일 - 2020년12월31일

재입사일 - 2021년 3월8일


2018년 12월에 입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는 감면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입대일, 최초입사일등은 사실에 맞게 작성하시고 감면기간 시작일은 최초 취업일인 2018년12월을 기재하고, 종료일은 이로부터 5년뒤인 23년12월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 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