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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해당질의에서 안된다고 했지만 의료비공제 제가받을수없는걸까요?
회사에서 사내복지차원에서주는거라고안된다고하는것같은데 지원해주는부분을
소득으로 신고하는데도 안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공제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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