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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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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양도세를 모의 계산하기를 해보

1.기타에 인지대,증지대,제증명등본등,전세계약서작성비를 넣나요?

2.등록세에 교육세금액을 넣나요?

3.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에 채권액 금액을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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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세계약서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계없으므로 제외하며 나머지는 모두 반영합니다.

    2.네 맞습니다.

    3.네 맞습니다. 헷갈리면 모두 취득가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등록세에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산한 세액을 등록세란에, 법무대행비는 법무사 비용란에, 취득시

    중개수수료는 취득중개수수료란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은 기타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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