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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기망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지인에게 게임을 대리현질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제계정으로 결제를하고 해당아이템이 나오면 주는방식이었고 상대가 원하는아이템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이템 NT BT CT 아이템이 있으면 BT랑 CT 옵션한줄차이말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BT라도 주려고 하다가 제지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저한테 해당아이템을 일방적으로 요구한건 제지인입니다 저한테 뭐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는 그거 쓰면서 (전제돈으로 결제한겁니다) 나는 이득보는게 없다라고 저한테 비속어를 쓰면서 요구를 했었어서 저는 어쩔수 없이 해줬습니다 그전에도 자기는 아이템이 없다길래 제가 과금아이템을 역시 줬습니다 그후 몇달뒤에 해당증상과 같이 똑같이 일어난겁니다 자기또한 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으나 제지인은 똑같은 행동을 한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줬으나 (또 대리현질을해줌) 상대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질 않아 다른아이템으로 줬습니다 그후 제가 대리현질해줬으니 꼭갚으라고 예기했으며 제지인도 알겠다고 했으며 제지인이 갚는날을 예기해줬습니다 또한 예기를 해줬으나 제지인은 사정때문에 못주겠다고 사과를 했으며 다른날에 꼭갚겠다 이랬습니다 또 갚아야하는날이 됬을때 또 사정이 생겨서 못주겠다고 또그러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넘어갔고 또갚겠다는 날짜를 말해줬었고 그이후 또 일이있어 못갚겠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왜 못갚냐 이러니 지인은 일이있다고만 하고 자세히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려주다가 저도 이건아닌거 같아 물어봤습니다 그후 제지인은 제가 돈갚으라고 말할때마다 온갖핑계와 거짓말을 해가며 저한테 돈을 갚기싫어합니다 그이후 어쩔수 없이 지인을 보는날에 제가 지인휴대폰으로 지인부모님한테 보내려고 하다가 완강히 거부를 하는겁니다 상대방도 그때 자기가 자기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했었으며 저랑 헤어지는날에 자기가 말한약속을 안지킨겁니다…그이후 2달뒤에 10월 2일에 제아는형 제지인 3명이서 DM으로 음성통화를하다가 지인부모님이 들어와 갑자기저한테 온갖쌍욕과 꾸지람을 들었습니다…그이후 저도 스트레스가 심해져 나쁜고민도 했습니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사건이후 그지인이 늦어도 이번년도 1월 2월까지 지급한다 했으나 역시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또한 이사건전에 지인이 저한테 피시방비목적으로 제가 빌려주진 않았을때 저한테 욕설을 했습니다 이일은 지인부모님이 해결은 해주셨으나 해당지인이 저한테 피시방비목적으로 돈빌려갔을때 저한테 저런요구했다는건 모릅니다 (지인이 말을 하지않음) 또한 제가 그래서 이일을 해결하기위해 지인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해봤으나 되질않아서 다른지인 휴대폰으로 해당지인부모님한테 정중하게 연락을 취했으나 해결이 안됬습니다 이일이후 해당 지인부모님이 저한테 욕을한겁니다.. 그이후 총 2년동안 받지 못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