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 했는데 지급약속 후 기일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그 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 건 관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했고 사업장 측에서도 받아들여 일정 기간 내로 입금하겠다고 했고, 어제가 그 기한이였는데 입금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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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입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시정명령 없이 범죄인지 하여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절차는 진행되는 것이고, 선생님께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회사의 재산을 찾아 압류해 미지급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측에게 먼저 지급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검찰로 송치하고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담당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미입금 사유를 확인 후 지급 의사가 있다면 한차례 정도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의지가 없거나 1차 연기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게 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