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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했는데 지급약속 후 기일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그 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 건 관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했고 사업장 측에서도 받아들여 일정 기간 내로 입금하겠다고 했고, 어제가 그 기한이였는데 입금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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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입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시정명령 없이 범죄인지 하여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절차는 진행되는 것이고, 선생님께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회사의 재산을 찾아 압류해 미지급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측에게 먼저 지급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검찰로 송치하고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담당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미입금 사유를 확인 후 지급 의사가 있다면 한차례 정도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의지가 없거나 1차 연기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게 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