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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블랙박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
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박았어요 앞에 차가 있었는데 주황불로 바뀌자마자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저도 같이 급브레이크를 했는데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도 궁금하구요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긴한데 고장이 나서 녹화가 안됐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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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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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인 경우 기본적으로 후방 추돌을 한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기에
오토바이가 질문자님의 과실을 잡으려면 그것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사고 상황에 대하여 실제 사고 그대로 진술을 하면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확실하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변경으로 정차중 후방에서 추돌한 사고이기에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블랙박스가 없어도 100%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도 궁금하구요
: 우선, 신호변경에 따라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급정거한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추돌했다면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긴한데 고장이 나서 녹화가 안됐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 사고내용상 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과실분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블랙박스는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내용상 분쟁이 있을 때 유용하나, 사고내용이 명확하다면 블랙박스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