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되어 있는 시장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피 시장 : 증권거래세 0%
2)코스닥 시장 : 증권거래세 0.15%
3) 코넥스 시장 : 증권거래세 0.1%
4)비상장주식 : 증권거래세 0.35%
2023년 0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증권거래세 세법개정(안)을 제출되지 않아 당분간
현행 증권거레세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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